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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징역 3년·과태료 3000만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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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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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스팸발송 모든 단계서 수·발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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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문자(스팸) 신고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211분기 16만 건에서 ’21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문자(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통3사는 지능형불법문자(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문자(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문자(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문자(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20211028,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문자(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문자(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문자(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불법문자 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문자(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문자(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문자(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문자(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수사를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불법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불법문자(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RCS ) 및 음성불법문자도 간편하게 불법문자(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불법문자신고 앱을 개발 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문자(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문자(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문자(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또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문자(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문자(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문자(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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