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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출동시간 3분 43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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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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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영 성과 분석신고처리는 평균 69초 단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100)되고 경찰, 소방, 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43초 단축(74643)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하고, 긴급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신고전화를 긴급신고는 112, 119, 비긴급신고(민원상담)110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관 간에 신고를 이관토록 하였고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국민은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 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정보 및 대응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시행 5년 동안 관계 기관 간 협업으로 인한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긴급기관이 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 지령까지의 대응 시간이 현저히 빨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기관 소관의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이 통합서비스 이전(‘166월 기준)에는 기존 평균 249초 걸리던 것이 2020년에는 평균 140초로 69(41%)가 단축되었다.

 

경찰·소방·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공동대응)의 경우에는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46초에서 ‘20년에는 평균 43초가 걸려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343(48%) 단축되었다.

 

긴급신고 공동대응 신고 유형 중 구급, 구조, 화재, 교통 분야에서 건당 대응 시간 1분 단축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 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긴급신고는 112, 119, 비긴급신고는 110번만 기억하면 되어 위급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필요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 민원 전화를 비긴급성 전화인 110번으로 전달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본연의 긴급 상항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지난 5년간의 긴급기관 간(경찰·소방·해경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의 하루 신고 건수는 평균 90,974건이며, 이중 접수기관별 자체 처리 가능한 신고는 기관 단독으로 처리하고, 평균 약 5%4,532건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신고이관 또는 공동대응으로 처리하였다.

 

주로 화재, 교통사고, 자살 신고 등은 경찰 및 소방이 함께 출동하여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고, 112, 119번으로 신고된 불법 주차, 유기견 및 과태료 문의 등은 110번으로 신고정보를 전달하여 처리하였다.

 

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에서 소방과의 긴밀한 공조로 많은 위급한 상황의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앞으로도 소방·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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