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명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광주시, 공명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9 11:46

본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사례 중심 교육 


 

906e6ea1101628bdd90a6e351e21f45b_1631155
▲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에 대비해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및 온라인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3월과 6월에 연이어 실시되고, 특히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10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약 9개월의 장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상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이에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수현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정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선거법에 제한 및 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 목적 달성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긴 선거기간 중에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