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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타이어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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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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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26일부터 6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이어공장은 고무, 유기용제 등 특수가연물을 대량 저장*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의 기계설비가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일반가연물보다 강화된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이어 제작 원료인 생고무는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진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중앙화재조사반과 합동조사반을 각각 운영해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화재조사반이 2개소, 기계전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8개소를 각각 점검할 계획이다.

 

타이어 가공 공장 및 보관 창고의 화재취약요인을 중심으로 타이어 성형·압출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전기배선 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 전기시설 관리 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구획·피난 경로 확보 실태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간 이격거리 등 특수가연물의 관리실태 가공공장 화재 시 인접 시설로의 연소 확대 방지 대책 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저장취급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 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중점 확인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타이어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관서장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 취약요소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초기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도 병행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위소방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자체조직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타이어공장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시설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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