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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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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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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8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사업주가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20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250)’을 합산한 금액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다.(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시는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를 폐기 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Fax,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7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27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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