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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보거나 쏘였을 땐 119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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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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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벌집제거 출동 29% 증가벌 쏘임 사고 89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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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말벌 등 각종 벌의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출동 통계에 따르면 벌집제거 출동은 31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9% 이상 증가했고,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으로 올해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벌에 쏘이면 통증, 부종, 가려움증 등 피부에 한정하는 국소반응을 일으키지만 일부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 등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으면 쇼크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발견 시 119에 벌집 제거 요청 신고를 해야 하고,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을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인한 호흡정지 증상으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광주 북구 장등동에서 60대 여성이 집에 날아 든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두 환자 모두 다행히 빠른 신고와 119구급대의 적절한 응급조치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자칫 신고가 늦어졌다면 사망에 까지 이를 수도 있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벌 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발생 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말벌보호복 등 8166점을 추가 구매해 증가하는 벌집제거 출동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영일 구조구급과장은 벌에 쏘일 경우 신용카드로 벌침 제거 후 쏘인 부위를 세척하는 것으로 1차 응급조치는 되지만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벌집이 보이거나 쏘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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