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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한다!
"-코로나19 감염 대책 마련... 집단침범 중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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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0-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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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포를 이용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작전을 벌이는 해양경찰*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국어선의 출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7,196척을 퇴거했다.

(집단침범 규모/10월 기준) ’19년 日 100여척 → ’20년 日 340여척 / 240%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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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2일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과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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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어선 집단침범이 10월 일평균 340여척까지 급증함에 따라,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및 외교적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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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역복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직접 나포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선 방해물 등 신종 불법 조업형태에 대한 유형별 전술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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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부터 나포・압송・조사 등 단속 전 과정에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포 어선, 선원에 대한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하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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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군,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어업지도 단속회의, 한ㆍ중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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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 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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