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 국회보다 앞선 필수노동자보호지원 조례 제정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황소제 의원, 국회보다 앞선 필수노동자보호지원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0 10:27

본문

060b3c5e1e24f805c69a46bef1d94713_1620610
▲사진제공= 황소제의원실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2개월 앞서,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앞선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부정책을 이끌었다 하겠다.

 

황소제 위원장은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1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광주소방서·의용소방대에서 지역 교육발전과 사무환경 조성으로 감사패를 받는 등 제8대 광주시의회 후반기에도 주민복지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