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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누구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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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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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운영사항 공개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통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이 해양경찰의 궁금한 정책을 신청하면 그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gwanghwamoon1st.go.kr),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beck21park@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경찰청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 참여자와 추진 상황이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 누리집(www.open.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운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양 치안 정책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7년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공개해온 운영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양경찰법 제정,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대책 추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 37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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