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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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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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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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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 위해 새로 건조된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16호' 동해해양경찰서 배치(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기존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지난 1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고 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장비의 체계적 도입, 장비 성능 개선, 함정 건조 예산 집행 및 공정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별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경찰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비 관련 기록, 안전도 평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동안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와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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