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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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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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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및 항만시설 등 전국 임해 중요시설 총 149개소 고시 지정, 안전관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이다.

 

서천화력발전소 등 4개소는 시설 증설에 따라 지정 구역을 확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인접한 국가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수시로 분석, 정비하고 있다, “해양 재난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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