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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4월30일까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규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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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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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안선 길이가 14km에 달하며, 등록된 선박이 74천여 척, 바다 인근에 위치한 기름저장시설 등은 700여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주요 임무는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해안과 바다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주민 의견 수렴 및 건의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안전한 활동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공지사항-게시글 147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032-835-2397)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빈틈없이 꼼꼼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998년부터 해양환경지킴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 당시 법적 근거 부재로 폐지됐다.

 

광활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 해양환경 감시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2019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를 법제화, 올해 처음으로 감시원을 모집운영하게 됐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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