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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민생 침해 범죄 특별단속으로 8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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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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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등 고가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 등 해양 범죄 끝까지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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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선미 부분 선외기 분리된 상태(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연초부터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절도, 기소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해 8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인적이 없는 새벽에 일당이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잠시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하게 됐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어촌계 마을어장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해삼과 전복 987.5(시가 15백만 원 상당)을 절취·포획한 일당을 검거(구속 1)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인적 없는 야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목포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6건의 범행으로 수배된 (34)가 어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 등록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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