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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물 집중 점검…식중독균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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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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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축산물 770건 수거·검사"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 당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에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점검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한다

 

이에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수산물 점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 240건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 144건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며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확인한다

 

특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부패로 인한 악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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