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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타기 전 술 한잔? 이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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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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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제도 안착 위해 12.20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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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 홍보와 올해 12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6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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