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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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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25 11:21

본문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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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1, 2),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과 대한국민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필수지식과 기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요트 여행 관련 방송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대비 12.9%(20,406) 증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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