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4 12:59

본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기준 마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고시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규정했지만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한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소방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나누어 각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