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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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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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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12월 제정되었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을 보장하고,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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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소병훈의원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56.5%에서 2018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4.3%에서 2018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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