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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따른 2020년 화재피해경감액 22조6천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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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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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한 건당 평균 58천만원씩 경감시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6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해 총 3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 부상 1,915)59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2312명을 구조하고 2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5,903억원)과 화재피해경감액(226천억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피해경감액은 화재 1건 당 평균 58천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 수치이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화재조사관이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그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등 매뉴얼에 따라 재산피해를 산정한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0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 날 실제화재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으나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도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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