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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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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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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755개소 긴급 화재안전조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18일부터 3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755개소에 대해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조사로 진행됐다.

 

특히, 공사장은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전국 75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개 대상은 양호, 76개 대상은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소방시설업 무등록 업체 영업 등 115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했다.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 115건은 입건 10(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등록증 대여, 도급 위반, 하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 등) 과태료 부과 35(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미설치, 수신기 임의조작 연동정지, 소방서장 승인 없이 임시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조례 위반 등) 기관통보 2(불법 건축물 사용 및 주차장 적치물 적재) 조치명령 68(소화설비경보설비 및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자의 철저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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