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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18대 서버 악성코드 추가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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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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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위·유출정황 등 면밀히 조사 중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 강화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와 IMSI(가입자식별번호),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지난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경로로 확인된 HSS(가입자인증시스템) 5대 외에도 ICAS(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를 포함해 모두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MEI(단말기식별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해 모두 238개 정보(칼럼값 기준)가 저장돼 있다.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이 지난 20226월로 오래된 점을 고려해 감염경위와 유출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적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피싱·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와 유출정보의 유통에 대비해 인터넷과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분간 현 비상대응상황을 유지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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