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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
"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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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24 10:53

본문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다.
 
아울러,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업체명

제품명

효능·효과

조치사항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주15밀리그람1)

(히알루론산나트륨)

백내장 수술 등

각종 안과수술 보조제

잠정 제조‧판매 중지1) 및 전 제조번호 회수

히알론디스포주

(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무릎관절 및 어깨관절 염증 치료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전 제조번호 회수

유닐론디스포주

(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유니본주

(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잠정 제조‧판매 중지

유유제약㈜

마빌큐주2)

(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1) 기조치 품목 2) 수탁제조 품목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것으로,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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