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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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24 11:10본문
▲사진제공 = 국세청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또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진다.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어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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