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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성화를 위한‘식품 수출 안내서’발간
"‘일본편’수입통관·표시·기준규격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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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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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의 식품 법규와 통관 절차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를 주요 수출국 별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등 수출규모가 가장 큰 일본편으로, 일본 식품 규제와 수입요건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수출 상위 국가(‘19년, 억달러): 일본(11.6) > 중국(8.6) > 미국(6.6) > 베트남(3.8)

주요내용은 ▲수출국 개요 ▲수입통관절차 ▲표시제도 ▲기준·규격 ▲수입규정 개정사항 ▲수출·입 통계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 규모에 따른 표시제도 및 기준·규격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년: 중국·미국, ’22년: 베트남·홍콩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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