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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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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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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1218일부터 공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은 환자가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메뉴에서 입력해야 하고,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가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메뉴에서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환자가 알아야 하는 관련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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