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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
"12월 15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확대 및 개선 사항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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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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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함께 1215 오후 120, ‘2021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예산을 2020년 2,162억 원에서 2021년 3,117억 원으로 44.2% 증액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스포츠기업이 더욱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개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상담, 법률·노무 상담(컨설팅) 등 코로나19 피해 스포츠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의 개관, ▲ 스포츠융자 규모를 661억 원에서 1,061억 원으로 확대, 상시 신청접수제 도입, 시행횟수 연 4회로 확대, ▲ 체육 소비할인권 120억 원(40만 장)에서 180억 원(60만 장)으로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창업·중소·선도 스포츠기업 지원 규모는 168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매출액 관련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판로개척 및 비대면 사업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또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민간체육시설업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교육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환경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스포츠 연구개발(R&D) 예산도 78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증액했다.
 
사업내용 발표 후에는 사전 접수한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1:1 실시간 상담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단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www.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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