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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핵심…정치적 중립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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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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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드디어 완성

주장 반박과거엔 적극 찬성” “독재 수단? 이해 불가

검찰 무소불위 권한책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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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 2017년 자신이 제1공약으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상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려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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