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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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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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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 비밀 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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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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