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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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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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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6142가구에게 총 39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보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청일은 생년 5부제로 본인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는 630일까지 신청하고 광주사랑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들 가구에게는 관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주사랑카드를 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원금액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보내 모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세대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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