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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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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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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12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 또는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지만 읍··동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신청 서식은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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