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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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1 11:14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며 “신청 서식은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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