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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 연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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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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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하고 있어, 자격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직업인 등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하여 개인피해가 없도록 결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갱신 만료일이 202031일부터 531일 사이인 면허 소지자 약 4,800여명으로 2020년간 갱신대상자(19,400여명)의 약 25%에 해당하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 누리집과 개인별 문자전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업무 관계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앞으로도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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