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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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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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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등으로 소방제조업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6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소방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0.49~0.76%)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주처가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주는 선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해주므로써 지불하는 소방공사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6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소방청 산하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등)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시기를 소방기업과 소방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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