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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등 온라인 주문시,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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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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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기독신문 = 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822개 매장과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나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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