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3월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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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20 09:48본문
봄 낚시철 도래와 위법행위 지속 발생…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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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월15일 영업구역 위반 낚싯배에 대한 항공기-경비함정(고속단정) 합동단속 중인 해양경찰(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km 해역에서 낚시영업을 벌이던 낚시어선 A호가 단속됐다.
앞서 지난 달 15일에도 영해 밖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도주한 낚시어선 B호 등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올해 총 23척이 해양경찰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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