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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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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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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12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2018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6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1210일 최종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3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0일 공포되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13일 최종공포되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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