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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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01 11:08본문
▲사진제공 = 베베궁 킨더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일 개정·공포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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