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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발간
"임상시험 실시기준, 임상시험 종사자 준수사항 등 소개하는 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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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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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이 알아 두어야 할 준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과 임상시험기관의 시험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발간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이나 위반사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개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운영 및 심사기준 ▲최근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 ▲임상시험 고려사항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관련 제품의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연말까지 제작·배포하여 관련 종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안전한 임상시험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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