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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및 스태플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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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희 작성일20-11-03 22:08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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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플용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의 절제, 봉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과 스태플용기구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발간했다.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이하 스태플)과 스태플용기구는 봉합사를 대체하여 수술 시 조직을 절제하고, 동시에 지혈을 위해 빠르게 봉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태플용기구에 스태플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두 기기의 특성에 맞춰, 함께 사용할 때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시험항목 관련 상세정보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허가‧심사 시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자료 설명 등이다. 

특히, ‘필수 시험항목’으로는 고정이 가능한 조직의 두께에서 형성되는 스태플의 모양 조직에 스태플을 발사하여 올바른 모양을 형성시킬 때 필요한 힘의 크기 스태플로 고정한 부위의 출혈 여부 등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했다. 

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국내제품이 국제 수준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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