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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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20 22:45본문
▲사진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일반 국민과 의약전문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례 535건을 분석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범위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진료비 334건(62.4%), 사망 95건(17.8%), 장례 87건(16.3%), 장애 19건(3.5%)순이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심의 완료된 422건 중 80.6%인 340건이 지급 결정되었으며, 원인 부작용으로는 중증피부이상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드레스증후군)이 63.5%이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약물발진이 11.4%를 차지한다.
부작용 피해의 주요 원인 의약품은 효능군별로 항생제, 항경련제, NSAIDs 소염진통제, 통풍치료제, 항결핵제 순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부작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는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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