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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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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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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항공안전법」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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