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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 오염 사고 응급조치 안내 자료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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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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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 위해 응급조치법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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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에서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선박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 안내 자료를 제작,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년 통계에 따르면,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으로 확산된 사건은 259건에 이른다.

 

특히, 200712월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다른 선박이 충돌하면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유출돼 광범위한 해양 및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초기, 유조선 측에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름오염 피해가 확산됐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장과 항해사는 법정 구속 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 연료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이나 양식장 파괴, 환경오염, 항만 운영 정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만큼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해양오염 사고 응급조치 홍보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시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름 유출이 가능한 배관 차단 기름 유출을 줄이는 운항 방법 사고 발생 시 선박 내 실려 있는 기름을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싣는 방법 등이다.

 

이 자료는 해운선사 등을 통해 선박 종사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그중에서도 해양오염의 경우는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 신속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안내 자료는 그림과 사고 사례를 들어 선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고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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