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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발간
"임상시험 실시기준, 임상시험 종사자 준수사항 등 소개하는 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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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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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이 알아 두어야 할 준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과 임상시험기관의 시험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발간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이나 위반사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개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운영 및 심사기준 최근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 임상시험 고려사항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관련 제품의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연말까지 제작·배포하여 관련 종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안전한 임상시험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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