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8 11:38

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6명의 명단을 18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83(법인 21, 개인 62)이며 총 체납액은 375800만원이다. 1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28239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자는 3명이며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명단공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