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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영세 소방시설공사업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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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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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제출 의무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결과 2018년도 소방공사비 총액은 64454억원 중 45%2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3(도급의원칙)에 따라 원도급자*가 제3자인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류를 소방서에 추가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변경)신고 업무도 정보화한다.

 

그동안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감리원)의 자격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 왔다.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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