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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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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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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에 10종을 새롭게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명서 10종의 추가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총 23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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