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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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10 10:30본문
광주시,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받아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 차량의 절반이 넘는 39만8500대이며, 납부액은 858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1899-3888)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모바일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택스), ARS(1899-3888)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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