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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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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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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밸브 고장(사진제공 = 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등 30곳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다.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8일부터 1129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전체 68곳 중 67곳에서 435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 사항은 843으로 총 1,27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분야 257, 건축분야 199, 가스분야 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서울 소재 한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서 열린 상태로 두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하여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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