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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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03 11:35본문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여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