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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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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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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먼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그리고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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