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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경찰청, 법무부,여성가족부,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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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0-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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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하며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이어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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